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문단 편집) === 성소수자 === [[성소수자]]임을 밝힌 병사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단순히 동성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넘긴다든지 전역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성소수자 병사들을 의병 전역을 시키자는 의견이 몇 년 전에 나온 적도 있으나, 일부 병사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성소수자를 가장하리라는 우려 때문에 각하되었다. 2005년에는 [[제12보병사단]]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린 병사에게 중대장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진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큰데, 이 사진과 병사의 아버지가 쓴 의견서가 중대 내부에 유포되는 바람에 간부들은 물론 동료 병사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병사가 정신질환을 얻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병사는 결국 전역 처리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 동성애 문제[* 남성 동성애 한정. 군내의 여성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단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극남초의 성비를 갖고 있어서 여군에 대한 논의는 남군에 대한 논의보다 한 발짝 늦을 수 밖에 없기도 하고, 자의로 입대나 전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군 간부에 비해 남자 사병들은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것이니만큼 본인 스스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느껴도 피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http://lesliechange.cafe24.com/files/군대내%20동성애자%20차별철폐%20자료집.hwp|관련 자료집(hwp)]]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성소수자 병사를 관리한다고 해서 성군기 위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성애자인 사람이 성군기 위반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만, 헌병 조사 역시 가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해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겨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만진다든지 자위를 시키는 등의 가벼운 성 군기 위반 행위는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괴롭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도구가 주먹이 아니라 성(性)이라는 점이 다를 뿐, 기제는 일반 가혹행위와 차이가 없다. 또한 선임병 입장에서는 후임병과 친해지려고 성적인 농담도 하고 껴안고 한 것이 후임병 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와 군 내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엇보다 성소수자 본인의 고충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 병사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하다가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지휘관들도 동성애자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 보니,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의 병사는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니 관리를 해야 한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결국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제발로 찾아오는 병사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제발로 찾아가려면 [[중대장]] 면담을 거쳐야 하는데, 일부 개념없는 부대에선 그 과정에서 비밀이 새나가기도 한다. 이 문단 위쪽에 있는 병사가 그런 경우.]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처럼 성 정체성에 관련된 성소수자들도 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5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젠더퀴어]]이거나 아직 트랜지션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군대에 가야 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DADT|동성애자임을 숨긴 채]] 조용히 제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 부분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남중]], [[남고]]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소수자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혹여 정말로 다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때 문제가 폭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동성애자로서 살면서 생긴 가족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장애와 같은 부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통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군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성소수자의 군복무 부적합 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